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설 앞두고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2020/01/15 13:21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동안
전국 54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40여개 시장 가운데 380여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과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나머지 160여개 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돼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계속됩니다.

소화전에서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경우가 단속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에 따른 무질서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 차원에서도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