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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 모집

2020/08/12 11:27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를
다음달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공동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비용 부담 없이 공동소송 원고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자차 특약 자기부담금을 낸 소비자 가운데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아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헙 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의 경우
고의 사고 같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취지로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