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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 금지…포장만 가능

2020/09/18 13:48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허용됩니다.

또 휴게소의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