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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주의하세요"…운송장에 종류·수량·가격 적어야

2020/09/21 11:34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추석연휴에는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택배를 보내기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 여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추석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살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