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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 1차·2차 따로 내야"

2020/10/27 11:30


세무사, 관세사 등 1·2차 시험을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 2차 시험 응시료까지 내야 했던 관행이
개선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차 시험을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료를 차수별로 구분해 받도록 하고,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를 환불해주도록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시험 가운데
세무사 등 21개 시험은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데도
2차 시험 비용까지 부담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