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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5m 운전했다가 재판받은 30대 벌금 600만원

2020/10/30 11:10


술에 취해 5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5m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