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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두순 24시간 밀착감독…거주지엔 CCTV 증설

2020/10/30 11:10


정부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조두순 주거 지역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합니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는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