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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2020/11/24 10:56


정부가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 유류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이후의 세금 상승분만큼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전국 264개사가 운영하는 선박 541척에 대해
245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내항화물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세금 보조를 받거나,
세금 보조 대상임에도 면세유를 몰래 구해다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