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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남매 가족 스쿨존 사고 낸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구속송치

2020/11/24 10:56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남매 가족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30대 어머니와 4살 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쿨존에서 2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에는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를 적용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