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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파트 단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의무

2020/11/26 11:40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이른바 도로 외 구역이어서 마땅한 대책이 없었는데요. 정부가 내일부터 아파트 단지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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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겨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이 모군이 SUV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이 군의 자전거를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별도의 통제가 이뤄지는 도로는 사유지로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 외 구역에 해당합니다.

과속방지턱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사고가 났을 때 처벌도 일반 도로보다 가볍습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자동차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 같은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의 곡선이 심하거나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선 유도봉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도 필수입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주체가 아파트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사망사고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