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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뒤집힌 전동킥보드법…''무면허 규제법'' 행안위 통과

2020/12/04 11:30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에는 4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