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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소폭 줄어

2021/01/14 11:41
1월에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연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이 할인율이 소폭 축소됐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할인율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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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할인율이 조정됐습니다.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한데, 지난해까지는 납부 월에 따라 각각 10%, 7.5%, 5%, 2.5%의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할인율이 9.15%, 7.53%, 5.04%, 2.5% 등으로 최대 할인 9.15%가 적용돼 소폭 줄었습니다.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고정할인율이 아닌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연세액의 10%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따라 올해는 최대 9.15% 공제가 적용되지만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에 따라 내년에는 또 다른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율의 변수가 적용되는 만큼 매년 할인율이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