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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뒤 포트홀 급증

2021/01/26 12:02
최근 한파와 폭설로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이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관리주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고예방 조치나 운전자 과실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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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은 폭설이나 폭우 뒤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큰 일교차로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데다 잦은 눈으로 염화칼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도로가 패인 곳이 많습니다. 제설제가 도로 포장면을 약화시키거나 들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만 최근 5년 동안 한 해 만건에 달하는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포트홀 위를 지나면 자칫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거나 차량 하부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부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감속 운전이 최선으로, 비상등을 켠 뒤 속도를 줄여 천천히 넘어야 합니다.

만약 포트홀로 차량이 손상됐다면 한국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관리주체에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모든 포트홀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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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의 위치와 크기, 주행 속도, 운전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날씨, 시간 등을 모두 따져 보상 여부나 한도를 결정합니다.

도로관리 주체가 사고 예방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운전자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비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포트홀 통과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와 수리 견적서 등을 챙겨둬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한 차량의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