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수소승용차 운전자 교육 제외

2021/02/25 12:54
그동안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LPG나 전지차 운전자와 달리 무조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최근 수소차의 안전성이 향상됐다는 이유로 이런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일반 수소 승용차의 안전교육을 제외하고,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가능하게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자, 렌터카 운전자 같은 일회성 운전자도 수소차 운전자가 된 시점부터 한 달 안에 교육비 2만 천 원을 내고 3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수소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차례 150만원, 2차례는 200만원, 3차례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과학 이론위주의 교육이 크게 도움지 되지 않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차나 전기차와 형평성을 이유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컷/// 수소차 온라인 안전교육

결국 정부가 이를 반영했고,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충전소 핵심 설비인 저장·처리·압축가스 설비와 충전기는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해야 하지만, 부대설비는 전문가의 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를 허용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