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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어백, 차량 충돌사고 때 오히려 인명피해 위험"

2021/03/09 13:49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넉 대를 시속 56㎞로 주행해
고정된 벽면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험을 한 결과
한 대의 에어백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에어백 제어장치가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재생 에어백을 유통하거나
차량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따라 한국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 에어백 단속을 강화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