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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2021/04/15 13:43



주말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 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되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km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km로 제한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부산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이후
보행자 교통사고가 33.8% 줄었습니다.

경찰청은
시행초기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