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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 판결 ''상해 정도''

2021/04/23 11:4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재판 결과를 보면
상해가 4주 이상인 경우 대체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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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이하,
상해는 최고 15년에 벌금 최대 3천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정속도를 지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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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하급심 판결은 25건.
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15건이었는데, 집행유예형이 14건, 실형이 1건입니다.

실제 피해아동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른 가장 뚜렷한 기준은 피해아동의 상해 정도입니다.

피해아동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2~3주에 해당하면 벌금형이 부과됐는데, 평균 벌금은 571만원입니다.
반면 피해아동의 상해가 4주 이상이면 대체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아도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거나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통행방법과 제한속도를 지켜달라고 강조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