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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리포트 1분 43초) 음주 전동킥보드 운행 ''면허취소''

2021/11/26 11:37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엄연히 불법이고,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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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 야구 해설위원이 만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됐습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탈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운전 금지같은 교통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기존 도로교통법보다 강화된 범칙금 기준이 적용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지정차로 위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운전에 대해 세세한 처벌기준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주석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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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고도 급증한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사고가 해마다 두 배씩 급증해 지난해에만 90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운전자 역시 같은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이동장치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면서,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로교통법을 지켜 달라고 당부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