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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2022/01/28 13:49



교차로 신호가 빨간 불일 때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청이 공포한 규칙에 따르면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이면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한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한편 2019년 기준 국내 보행 중 교통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8.9%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9.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에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 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의 정책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