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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0대 추돌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법원, 급발진 가능성 인정

2022/06/27 13:46



10중 추돌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서울 시내에서 승용차 두 대와 화물차 한 대를 들이받았고,
1차 충돌 피해를 입은 차들이
다른 차량 다섯대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에서
급발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a씨의 운전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정상 소견 등을 근거로
차량 급발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