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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더 연장

2022/07/04 11:36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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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 한 뒤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가운데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규를 한 해 2차례 이상 위반할 때는 3개월, 3차례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동안 각각 제외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