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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개정안 여가위 통과

2024/02/23 13:07



앞으로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양육비를 지속해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와 출국금지 등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했습니다.

감치명령 결정까지 평균 2년이 걸려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