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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음주.난폭운전 등 집중단속

2024/02/26 11:32
경찰이 오늘부터 음주와 난폭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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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음주와 난폭 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오는 4월까지 10주동안 음주운전을 비롯한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음주사고 다발지역과 유흥가, 골프장 진출입로 뿐만 아니라 개학철을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합니다.

난폭운전과 초과속운전은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같은 얌체운전은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해 적발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같은 교통안전 위협요인도 단속합니다.

이륜차의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해 안전모 미착용 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