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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리포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관리 확대해야

2024/04/19 11:24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장애인보호구역이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설치된 곳도 많지 않고,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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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르신보호구역처럼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돼 차량 속도를 제한하거나 울타리 같은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복지시설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을 검토한 뒤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제한속도를 다른 보호구역처럼 시속 30킬로미터, 혹은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주정차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복지시설은 10곳 가운데 1곳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지역만 해도 장애인보호구역은 4%에 불과합니다.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도에서는 좁은 길과 장애물이 장애인의 통행을 가로막고 결국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4명 가운데 3명은 교통사고 위험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를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