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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대상자, 한달 안에 특별교통안전교육 받아야..

2024/08/14 13:24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내일 0시부터
여객.화물 운송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 7천여 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단행합니다.

다만, 다음달 19일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면제 받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