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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전통시장 이용 편해진다…최대 2시간 주변 주차가능

2017/09/24 13:27



추석연휴 동안 전통시장 주변에서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최장 10일의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합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0여곳 외에
전국 360여곳의 전통시장이 추가됐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