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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하면 고칠 때까지 영업금지

2018/01/18 09:12
소방당국은
앞으로 건물 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할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수(改修)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개수명령권 발동 외에도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한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불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천 화재참사 때처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