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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대가 700만원 받은 버스업체 노조위원장 유죄

2018/02/26 09:56

부정 채용청탁의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부산의 한 중견 버스업체 노조위원장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버스회사 노조위원장 54살 B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브로커 역할을 한 50살 C씨에게는
배임증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천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인인 C씨로부터
취업희망자 3명을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들을 사측에 추천해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3번에 걸쳐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