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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2018/04/27 07:43
앞으로는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법 개정으로
도로교통법에 지정된 모든 긴급 자동차 운전자는
내년 4월 24일까지
1년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이며,
세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두 시간 동안 교육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교육으로,
위험에 노출된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식을 높여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