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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흙막이벽 붕괴는 인재…현장관계자 3명 입건

2018/05/21 16:17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산복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와 축대 붕괴 사고는
신축 아파트 시공사의 부주의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 48살 A 씨와
토목과장과 감리단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장 주변 오래된 우수관의 위험성 여부와
일대 지반이 붕괴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붕괴사고로
사고현장 주변 왕복 2차선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상수도관이 터져 부산 서구지역 3천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