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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한 번만 연체해도 계약해지...소비자 민원 급증

2018/06/22 17:18


렌터카 이용요금을 한 번만 연체해도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를 1번만 연체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소비자 30여 명 가운데 86.5%가
한 두 차례 대여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업체 중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국내 최저'', ''업계 최고''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 기준 등의
사전 고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