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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교통사고.. "소방차 과실은 ''0''"

2018/07/17 10:26
119 구급차와 일반 차량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구급차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영구 광안동의 한 이면 도로에서
긴급 출동하던 119 구급차가
갑자기 끼어든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5대 5의 비율로 양측 모두 과실이 있다는
보험사 주장에 반발해,
소방본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소방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새 소방법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