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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감사결과 공개하라"…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2018/11/22 17:00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감사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교육 시민단체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어린이집 감사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광주 동·서·남·북·광산 등 5개 구청장으로
이들 지자체는 어린이집 등 보육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곳으로
시민모임이 공개 청구한 2015년부터 4년여 간의
어린이집 감사 계획서와 결과서, 이행 결과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모임은
어린이집 문제를 발견하고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지원하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의 도덕 불감증으로 이어지기 쉽고
감사 행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