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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절박함을 악용했다" 취업사기 기아차 노조간부 징역 6년

2019/01/16 17:49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19억원을 가로챈 노동조합 간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오늘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부지회장 48살 황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전직 기아차 노조 대의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는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노조 간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자들을 위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끼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29명에게 각각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씩
총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