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항공사 과실 37시간 연착…항소심도 "1인당 90만원 배상"

2019/01/18 16:11



기체결함으로 두차례 연속 결항한 항공기 때문에
37시간 동안 해외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승객 한 사람에 9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부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공사가 성인 승객 한 사람에게
9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