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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치고 뺑소니 60대…벌금 500만원
2019/02/12 17:4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 운전자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자아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아이는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본 제보자의 제보와
폐쇄회로TV 영상으로 적발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