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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야외수업 안전장비 의무화…광주시의회 조례로 규정

2019/02/12 16:46

광주지역 어린이집 야외수업에서 안전장비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조례안은 어린이집에서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할 경우에는 영유아에게 안전 조끼 등 안전장비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장비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집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이라며
안전 보호 조치 의무화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