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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최고 ''10만원''

2019/03/19 11:00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최고 10만 원이 부과되고
사진 촬영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 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 원,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
최대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금연구역 단속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