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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aT 상임감사 직무 정지 결정…농림부 수사 의뢰

2019/07/23 16:5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모 상임감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무 정지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직무 정지를 농림부에 요청했습니다.

농림부는 이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를 통해 청와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의 직무 정지 결정에 따라
aT 감사실장이 상임감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별도로 김 감사에 대한 수사를
전남지방경찰청에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