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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5명 사상'' 사고 낸 화물차 기사 금고 2년6월

2019/08/14 22:52



군용 지프를 들이받아
다섯명의 군인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른 아홉살 강모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오전 9시 20분
강원도 철원군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강씨는
마주도언 군용 지프를 들이받았습니다.

육군 6사단 소속 현 모 하사와 이 모 상병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강씨는
사고 당시 조향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