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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보행자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전과 4범 징역 3년

2019/08/19 18:06



술을 마시고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전과 4범의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네 차례나 되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낸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6월 5일 밤 9시 50분쯤
충북 진천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88%의 상태로 운전하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판결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