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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플랫폼 상생''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

2019/11/22 15:32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가 택시 가맹사업자의 면허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택시 4천 대 이상 또는 총 택시 대수의 8% 이상이었던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수를
각각 천 대와 2%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젊은 택시기사의 플랫폼 서비스 유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