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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이동호 부산시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2019/12/11 16:16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의회 이동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고교 동문 모임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문 모임 참석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이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