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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9/12/12 16:24
성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선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선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A씨의 사건은 1심 선고 이후,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면서
33만 명이 서명하며, 전국적 이슈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