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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기숙사 탈의실에 몰카 설치 20대에 징역 1년 6월

2020/04/08 18:16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오늘 카메라로 여고생 기숙사의 탈의실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고교 재학 중이던 2016년
다니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