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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 채용 대가 금품 받은 前노조지부장 등 기소

2020/04/10 16:13
부산지검 형사3부는
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모 버스회사 전 노조지부장 등 5명을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부장 추천권을 이용해 취업을 도와주고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채용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운전기사 등 10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