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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사례 전국서 잇따라…''과도한 처벌'' 논란도 여전

2020/05/22 20: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 발효됐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27일 포천에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속도는
시속 39km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달 31일 부산 수영구에서는
30대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2주 부상을 입혔습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가피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도한 형을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