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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거짓말로 70억원 빌려 가로채…변호사 사무장 ''징역 10년''

2020/07/15 13:54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7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쉰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건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달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는 등
모두 24억여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았는데
은행 잔고 증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 10명에게서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막대하고
위임장도 위조해 허위 신고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