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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의사에게 행패 부린 60대 벌금 500만원

2020/07/15 13:02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행패를 부려
응급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자신을 치료해 주려던 의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