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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부터 방역강화대상 국가 두곳 추가

2020/07/15 14:16
오는 20일부터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이 적용되는
코로나 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2곳 추가됩니다.

또 24일부터는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지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의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지정과
교대 선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입니다.

방안을 보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기존 방역 강화 대상 4개국 외에
2개 국가가 방역 강화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들 6개 나라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은 일시 중지됩니다.